(수정)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매)

작성자
성은주
조회수
869
수정일
2024.08.21
작성일
2024.08.21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구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구매」의 안전점검수행 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명: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빛드림본부

3. 평가서 제출자격 :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구매」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 8.21(수) ~ 8.28(수) 17:00
  나. 제출서류 : 입찰가격,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요청서, 지정공고 평가자료
  다. 예정가격 결정일시 : 8.26(월) 14:00
○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방문 시 사전연락 요망(☎ 070-7713-5662)
○ 8.26(월) 14:00 이후 방문불가 (참여자 없을시 자체 선정 예정)
  라. 제출방법 : 우편 접수 혹은 전자메일 접수
○ 우편접수 시 8.28(수) 17:00전 제출된 건까지 접수인정
○ 전자메일 접수 가능하나, 원본서류는 9.6(금)까지 우편제출 요망
- 이메일 : plip15@kospo.co.kr
  마. 제출장소 :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734,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빛드림본부 별관 2층 인프라건설부

5. 사업현황
  가. 사 업 명 : 삼척 수소화합물 혼소설비 인프라 구매
  나. 사업기간 : ’24.4 ~ ’27.7
  다. 안전점검 기간 : ’24.9 ~ ’25.10
  라. 안전점검 대상 : 항타,항발기 (총 2회)
- 항타,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 항발 작업시 (1회)
- 항타,항발 작업 말기 단계시 (1회)
  마. 기초금액 : 4,400,000원 (VAT 별도)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 세부평가 기준 중 '참여기술자'는 실제 참여하는 기술인마다 제출 및 참여기술인 평균 점수로 평가예정

7.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평가자료(증빙서류 포함)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빛드림본부 인프라건설부(☎ 070-7713-5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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