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계약체결 시, 검수를 위한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체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미 반영한 금액 이상의 지원은 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 이외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직접적 경비지원을 받지 말고, 회사를 통해 경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해외출장지원을 청탁금지법에서 엄정하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므로,
향후 계약 시에는 용역, 도급, 사업위탁, 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