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는 본인의 일에 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작성자
-
조민진
- 조회수
- 372
- 수정일
- 2020.10.22
- 작성일
- 2020.10.22
Q. 이해당사자는 본인의 일에 관해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A. 이해당사자(승진 또는 이동대상자)가 직접 자신을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부정청탁은 그 자체가 금지행위이므로
공직자의 경우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