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를 시행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작성자
장유나
조회수
562
수정일
2021.10.12
작성일
2021.10.12
Q. 국·공립 고등학교의 요청에 따른 외부강의를 시행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의를 요청한 경우 별도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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