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축하화분 선물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장유나
조회수
720
수정일
2021.10.12
작성일
2021.10.12
Q. 사업소 인근 유관기관에서 대외 수상을 하게 되어 축하 화분을 보내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화환)은 10만원 이하 수수 가능합니다.
단, 상대기관이 우리기관과의 직무관련성이 높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농수산물 선물이라도 수수가 위법하오니, 하단의 '직무관련 여부 진단'을 확인하시어 최종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1)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인지
2)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인지
3)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인지
4)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인지

위 사항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수수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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