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시 사전신고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장유나
조회수
656
수정일
2021.10.22
작성일
2021.10.22
Q. 임직원 행동강령 제32조 제2항에 외부강의등 신고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사전신고도 가능한가요?
A. 본래 외부강의등 신고는 시행 전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사전신고 미이행 시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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