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출장비 중복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1255
수정일
2023.09.07
작성일
2023.09.07
상담일시: 2022.11.08.
상 담 자: 비공개
상담방법: 사내 게시판 답변

Q. 외부강의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상황> 00본부 직원이 출장처리 후, 00연구원에서 발표를 함.
발표 종료 후 자문료가 지급된다고 현장에서 안내받았고, 아직 사례금을 지급받지는 않은 상황
<문의사항> 외부강의료와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는 규정대로 지급받고, 00연구원에서 주는 교통비는 지급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지

A.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출장신청 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출장에서
외부강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강의료를 받게 된 출장의 경우로 여겨집니다.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는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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