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리회사 강사료 지급기준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의 강사료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금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에서 국립대 교수를 외부강사로 초빙하여 교양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이때 강사료 지급시 위의 내용을 적용하여,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금액의 150% 이하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A.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위원회고시)」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