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학교나 기타 기관에 방문하여 강의시에는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건처럼 많아야 3분이내의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참고사항
1. 질문내용은 자기소개(소속회사 및 맡은 업무), 취업과정, 조언 등등의 내용입니다.
2.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소정의 출연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3. 해당자료가 학교 홍보에 쓰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야 합니다.
말씀 주신 영상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취업과 관련한 조언 정도로 보여지고,
회사 내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강의가 아니기에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