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공직자가 1시간 강의를 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하면 A공직자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세전)한다면 공직자의 실 수령액은 36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반대로 사례금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44만원을 지급한다면(세후) 공직자가 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돈은 44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