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의 사례금의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716
수정일
2023.09.07
작성일
2023.09.07

상담일시: 2023.05.26.
상 담 자: 00사업실 00부
상담방법: 유선안내

Q.외부강의의 사례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공직자 유관단체 실무자를 초청하여 00용역 제안서평가 외부위원으로 참석 요청하려 하는데, 평가수당은 세전인지 세후로 산정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공직자가 1시간 강의를 하였고, 세금이 10%라고 가정하면 A공직자에게 세금 4만원을 포함하여 총 4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세전)한다면 공직자의 실 수령액은 36만원이 되므로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반대로 사례금에 대한 세금까지 고려하여 44만원을 지급한다면(세후) 공직자가 4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돈은 44만원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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