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고객에게 잘부탁한다는 인삿말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작성자
김민정
조회수
263
수정일
2023.09.07
작성일
2023.09.07
상담일시: 2023.06.29.
상 담 자: 00본부 00부
상담방법: 유선안내

Q. 거래처나 고객(잠재적 만족도 조사 대상자 등)에게 '잘 부탁한다' 는 등의 의례적인 인사들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청탁의 상대방이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경우에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청탁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조사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대비하여 거래처에 조사를 대비하여 점수를 잘 봐달라는 등의 인삿말 또는 부탁은 청렴도 저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외부강의 참석수당 신고여부에 관한 문의
이전글
외부강의의 사례금의 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에 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