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 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이하생략)'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등으로 정의된,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의 출연료로 보여짐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판단되며,
동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