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교 동창인 공무원 친구에게 올 추석 명절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관련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위반되나요? 만약 된다면 얼마의 금액이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참고하여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해야하며,
이번 추석의 경우, 청탁금지법 개정(2023.08.30.)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기본가액 15만원)이며, 올해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선물기간 내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