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기관 및 적용대상인 협력업체 소속직원에 발전소 장기 무고장 포상(20~30만원 상당) 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박희은
조회수
266
수정일
2019.10.21
작성일
2019.10.2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의 각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될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규정이 있는경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포상이 이런 법령이나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포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공개되고 수상자에게 제공하는 부상이 과도하지 않은수준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상 허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