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손진호
조회수
2118
수정일
2023.03.14
작성일
2023.03.14
□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공고
○ 대상 어학성적 : 토익(TOEIC)
○ 어학성적 인정기간 : (기존) 2년 → (변경) 5년
○ 인정기준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에 한하여 인정
* 어학성적 등록 경로 : www.gosi.go.kr → 마이페이지 →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불인정
첨부파일
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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