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자격
□ 공통자격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합숙소 및 통근수단 미제공)
□ 채용분야별 자격사항
○ 사무담당원(콘텐츠디자이너) : 콘텐츠 시각디자인 기획,제작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 보건관리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4.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 인성 및 조직적합성
□ 3단계(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최종합격은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전원합격
○ 면접전형 : 보훈 > 장애 > 면접 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직무역량 > 조직적합성 > 인성’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5. 우대사항
□ 등록장애인 : 서류심사 면제,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면제,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서류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등록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의 서류 면제는 기본 지원자격 요건 구비 조건부 적용,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6.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