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자격
□ 신입사원(대졸수준-일반)
○ 어학 : 토익 700점 이상 (환산점수 인정)
○ 연령, 학력, 자격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대졸수준-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
○ 연령, 학력,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대졸수준-보훈)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연령, 학력,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신입사원(고졸수준-일반)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한 자) 지원불가
- 정해진 최종학기(4년제의 경우 8학기) 이수시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하더라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였다면 지원불가
- 입사일 전 최종학기를 이수·등록하는 자는 합격 제외
※ 고졸 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및 해임
○ 연령, 자격,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별정직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입사시 제출)
○ 지원 모집단위 근무지역 출퇴근 가능자
○ 지원가능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자
4. 전형절차
□ 신입사원-대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외국어성적,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자격증가점 / 30배수 선발
- 단, 장애/보훈 전형의 경우 서류평가 면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PT, GD, 실무역량 면접 / 2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전공기초 고득점 순
○ 합격예정자 결정
- 1단계 : 보훈>장애>면접점수>필기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단계 동점일 경우, 면접1차>직무능력평가>면접2차>인성평가 등급>전공필기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신입사원-고졸수준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자격증가점 /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선발평가 시행(직무적합평가,직무능력평가, 전공기초) / 3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PT, GD, 실무역량 면접 / 2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전공기초 고득점 순
○ 합격예정자 결정
- 1단계 : 보훈>장애>면접점수>필기점수 고득점 순
- 2단계 : 1단계 동점일 경우, 면접1차>직무능력평가>면접2차>인성평가 등급>전공필기 고득점 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 별정직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30배수 선발
○ 2단계(필기전형) : NCS기반 필기전형(인성검사,직무능력평가) / 5배수 선발
○ 3단계(면접전형)
- 1차면접 : NCS경험, 상황대응 평가 / 3배수 선발
- 2차면접 :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4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3단계 전형 성적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선발 / 1배수 선발
○ 5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비위면직자 및 신원조회,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전형 및 필기전형 : 전원합격
○ 1차면접 : 보훈>장애>직무능력평가 고득점순
○ 합격예정자 결정 : 보훈>장애>1차면접>직무능력평가>2차면접 고득점순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나. 면제 및 가점부여
□ 신입사원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필기전형 전공기초 득점의 5%(부산), 3%(부산 이외 비수도권)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체험형인턴 (우수)수료자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우수수료자의 경우 필기전형 득점의 5% 가점 추가 부여)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배점의 10% 부여
□ 별정직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필기 및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자녀) : 서류 및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배점의 5%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인정
※ 서류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등록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급자격증 보유자가 외국어성적을 지원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에 지원할 경우 외국어성적 면제,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 「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6.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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