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자격
○ 연령, 학력, 어학 : 제한없음
- 단, 연령의 경우 회사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정 직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 마감일 기준
○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자 (※ 합숙소 및 통근수단 미제공)
○ 각종 자격 및 경력 요건 구비시점 : 공고마감일 기준
4. 전형절차
○ 1단계(서류전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심사 / 5배수 선발
○ 2단계(면접전형) : NCS기반 경험, 직무역량, 인성 및 조직적합성 평가
○ 3단계(합격예정자 결정) : 2단계 성적 고득점순 선발 / 1배수 선발
○ 4단계(적부판정 및 최종합격)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후 최종합격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1단계 : 동점자 전원 합격
○ 2단계 : 보훈>장애>면접 평가요소 중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적합성 > 인성’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전형별 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동점자 처리를 위한 점수 산정시 응시자의 원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적용
5. 우대사항
□ 면제 및 가점부여
○ 등록장애인 : 서류면제, 면접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제, 면접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10% 또는 5% 가산점 적용하되, 가점적용 예외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적용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산점 부여
○ 시간선택제 근로자 : 서류전형 배점의 10% 가산점 부여
※ 전형별 가산점은 10% 한도 내 중복 인정
※ 서류전형 면제 및 서류전형 가점부여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당초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가능
※ 서류전형 면제자도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불성실 기재, 블라인드 위반 등 서류전형 불합격 요건 성립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당사「채용업무관리세칙」 별표6-1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
6. 결격사유
○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 10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