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입니다.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행동강령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 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내부 규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 신고 및 상담안내
국민 누구라도 한국남부발전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위원회 및 남부발전 감사실 또는 준법감시단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절차
접수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및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때에는 신고자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 답변 열람 시 필요하오니 비밀번호를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