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사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outhern Power Co.,Ltd(약칭 : KOSPO)라 표기한다. - 개정 2011.3.30
제 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개정 2011.3.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신설 2011.3.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신설 2011.3.30〉
제 3 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점"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점을 둘 수 있다. - 개정 2014.10.10
제 3 조의2 (정관의 변경)
이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1.3.30] 개정 2014.5.27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osp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개정 2011.3.30
제 2장 주식
제 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한다.
제 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 7조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까지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8%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3.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 9조 (주권의 종류)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 10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6,180,000주로 한다.
제 11조 (신주인수권)
- 1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1.3.3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1.3.30〉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개정 2011.3.3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1.3.3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개정 2011.3.30〉
- 3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2조 (일반공모증자)
- 1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1.3.30〉
- 2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 13조 (주식매수선택권)
- 1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3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행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1.3.30〉
2.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2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1.3.30〉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9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5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개정 2011.3.30〉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6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 7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8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9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조 (명의개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
2. 양도증서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주권과 양도증서
3. 상속, 유증, 경매, 합병,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때에는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1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2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3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대한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한다.
- 2이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 3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주주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 개시일 또는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채
제 18조(사채의 발행)
- 1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7]
제 18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 1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3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3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격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4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같은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5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 20조 (주식연계채권의 발행한도)
이 회사가 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의 합계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장 주주총회
제 22조 (소집시기 등)
- 1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2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3주주총회는 본사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제 23조 (소집권자)
- 1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장이 소집한다.
- 2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개정 2011.3.30〉
제 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5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사장으로 한다.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직무대행자를 의장으로 한다.〈개정 2011.3.30〉
제 26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1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2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7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제3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 와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보관하며, 그 사본을 지점에 비치한다.
제 5장 임원과직원
제 31조 (임원의 수)
- 1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한다.〈개정 2023.2.13〉
- 2〈삭제 2011.3.30〉
제 32 조 (임원의 선임 등)
- 1사장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4.5.27〉
- 2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2011.3.30〉
- 3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8.04〉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한한다) 〈신설 2022.8.04〉
2. 회사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 〈신설 2022.8.04〉 - 4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30〉
제 32 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 1회사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 2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09.11〉
- 3회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4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5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전력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본조신설 2011.3.30]
제 33 조 (임원의 임기)
- 1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3.30〉
- 2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개정 2011.3.30〉
-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30〉
- 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30〉
- 5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신설 2011.3.30〉
제 34 조 <삭제 2011.3.30>
제 35 조 (임원의 임무)
- 1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1.3.30〉
- 2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3.30〉
- 3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신설 2011.3.30〉
- 4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23.2.13〉
- 5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사장이 정한다.〈신설 2011.3.30〉
제 35 조의2 (경영계약)
- 1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3.30〉
- 2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5.27〉
- 3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5.27〉
- 4사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4.5.27〉
- 5사장은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11.3.30〉
제 36 조 <삭제 2011.3.30>
제 36 조의2 (직원의 임면)
- 1회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 2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36 조의3 (임직원의 겸직제한)
회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3.30]〈개정 2014.5.27〉
제 36 조의4 (사장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1회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한다.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은 회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6장 이사회
제 37 조 (이사회의 운영)
- 1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2〈삭제 2011.3.30〉
- 3이사회 의장은 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3.30〉
제 37 조의2 (선임비상임이사)
- 1회사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 2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3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4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37 조의3 (이사회의 기능)
- 1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 3. 결산
-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 6. 잉여금의 처분
- 7.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및 채무보증
- 8. 정관의 변경
- 9. 사규의 제정 및 변경
- 10. 임원의 보수
- 1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12.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1. 국정감사, 회계감사 및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 2.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 3. 그 밖에 이사회가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 3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이사회의 심의ㆍ 의결 범위 및 기준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3.30]
제 37 조의4 (이사회 회의)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38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3.30〉
- 2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3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4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 38 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 1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둔다.
- 2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2인 이상은 비상임이사이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 3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38 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 1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2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3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4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를 대표한다.
- 5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39 조 (이사회의 회의록)
- 1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회의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제 39 조의2 (감사요청)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서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40 조 (임원의 보수)
- 1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이를 정한다.〈개정 2011.3.30〉
- 2임원의 보수기준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개정 2011.3.30〉
-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기준 중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1.3.30〉
- 1. 사장 : 회사의 경영성과와 제3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이행수준
-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 제35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
- 3. 상임감사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4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1.3.30〉
제 7장 회계
제 41 조 (회계연도)
회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11.3.30〉
제 41 조의2 (예산 및 회계)
회사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42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1이 회사의 사장은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일 6주간 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2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30〉
- 3이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4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 보고서는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5이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의 2 (경영공시)
이 회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43 조의2 (결산)
결산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본조신설 2011.3.30]
제 43 조의3 (중간배당) <본조신설 2023.12.19>
- 1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2이 회사는 6월 30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3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44 조 (주주에 대한 배당금)
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3이 회사는 이익 배당을 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1.3.30〉
-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33조에 불구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위 법률 및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법령 에 따른다.
- 3(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3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권리·의무의 승계)
이 회사는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는 해당 발전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부칙
부칙 〈2011.03.30〉
-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제33조에 불구하고 회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위 법률 및 이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법령 에 따른다.
- 3(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3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05.27〉
-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칙 〈2014.10.10〉
-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칙 〈2015.09.11〉
- 1(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칙 〈2020.04.20〉
이 정관은 2020. 4.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04〉
이 정관은 2022. 08. 0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2.22〉
이 정관은 2023. 02.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9〉
이 정관은 2023. 12. 1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