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이 일반상품처럼 거래되는 배경
- 과거
- 전력생산과 송전은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
- 시간별 전력생산량 구분 곤란
- 시장원리에 따른 거래 불가
- 높은 투자비로 민간 부문 진입 곤란
- 변화촉진요인
- 송전방 접속 및 사용료 산정이론 발전
- 전자식 전력량계, 정보통신, 컴퓨터기술 발달
- 열효율이 높은 소형전원 등 발전기술 발달
- 현재
- 송전망개방, 공동사용 및 생산과 송전의 분리 가능
- 시간별 전력생산량 계량 가능
- 시장원리에 따른 거래 및 정산 가능
- 민간 부문의 진입 가능
전력시장과 다른 시장의 차이점
- 공급과 수요의 동시 만족 가능. 특히, 전력 저장용량이 거의 없습니다.
- 실제로 제공, 소비되는 용량과 계약한 용량과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 상호 연결된 계통의 모든 발전기 동기(Synchronism) 유지가 필요합니다.
- 주파수 유지 필요. 주파수 이탈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판단하는 척도가 됨. 주파수 유지를 위해서는 발전소 출력 증감 등을 통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계통의 전압 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무효 전력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 발전기가 고장난 경우 전력공급을 대비한 예비 전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 송전 계통의 병목(Bottlenecks) 또는 송전 혼잡(Congestion)이 발생합니다.
- 송전 손실이 발생합니다.(전송 에너지의 5~10%의 영역에 있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수요와 공급의 균형 및 전송된 전력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계통보조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정산의 공평성 확보를 위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력풀의 개념
- 풀(pool)은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의 풀이란 거래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는 형태의 거래 시장을 의미합니다.

CBP 전력시장 거래개요

도매전력시장 설계 기본원칙
구분 | 설계 기본원칙(안) |
---|---|
1. 공급과 수요 | 모든 수요자 및 공급자는 시장에 가격과 전력을 입찰 |
2. 전력시장 참여 | 모든 사업자는 시장에서만 거래 |
3. 공급측 입찰 | 거래일의 각 시간대별로 각 발전기별 가격과 양을 입찰 (발전기 기동정지와 같은 주요 사항을 사업자가 결정) |
4. 수요측 입찰 | 거래일의 각 시간대별로 구입 전력량과 가격을 입찰 (사업자 정보제공용으로 활용, 실제로는 거래소 수요예측자료 사용) |
5. 예비력 | 전력거래소는 계통안정을 위해 예비력 확보 예비력 공급자에게 추가 금액 지불 |
6. 시장정보 발표 | 공급과 수요 입찰에 따른 예상 시장가격이나 수급상황과 같은 주요 시장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 |
7. 급전계획 작성 | 매일 계통상황을 고려한 제약발전계획을 작성하여 발표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재작성 및 발표) |
8. 실시간 급전 및 가격결정 | 실제 급전은 매 5분 단위로 제약급전계획에 따라 시행 5분 단위의 비제약급전계획에 따른 한계 발전기의 입찰가격으로 전국 단일 발전시장가격 결정 최종 시장가격은 5분 단위 발전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산출 |
9. 제약발전 | 제약발전기에 대해 기회비용 및 손실비용을 보상 |
10. 송전손실 | 송전손실은 한계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하여 계산 송전손실은 모든 참여자가 지역적으로 차등 부담 송전손실관련 정산 잉여금은 송전비용 회수에 사용 |
11. 품질유지 서비스 | 전력거래소가 품질유지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공급사업자와 계약 장기적으로 별도 시장을 통한 거래 추진 |
12. 정산 | 전력거래소가 정산업무 수행 공급 측에 대해서는 5분 단위의 발전시장가격 적용 수요 측에 대해서는 30분 단위의 시장가격 적용 Uplift(제약발전, 품질유지 서비스) 비용은 수요측이 전력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시장에서 정산 |
13. 위험 헤징(hedging) | 모든 시장 참여자는 재무적인 위험헤징 계약을 할 수 있음 재무적인 계약은 시장외부에서 거래 |
14. 송전요금 | 설비 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은 모든 시장 참여자가 부담 전원 및 수요의 위치에 따라 지역별 차등요금 적용 |
15. Uplift 분리 | Uplift 비용 중 송전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별도 계산 송전사업자의 책임부분에 대한 별도규제 시행 |
변동비 반영(CBP) 전력시장과 도매전력시장의 차이점
구 분 | 변동비 반영(CBP) 전력시장 | 도매전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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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 일방입찰(발전사업자) | 쌍방입찰(발전 및 판매사업자) |
입찰내용 | 공급가능용량 및 연료비 |
공급가능용량 및 가격 |
입찰가격 | 발전기 1개당 1시간마다 1개 변동비 ※ 1개월 단위로 제출 ※ 입찰시간후 변경할 수 없음 |
발전기 1개당 30분마다 10개까지의 가격 ※ 매일 제출 ※ 실제 급전 4시간 전까지 변경 가능 |
판매량 | 변동비 우선순위법으로 결정 |
입찰가격 우선순위법으로 결정 |
시장가격 |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한계발전 기의 증분연료비로 결정 |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한계발전기의 입찰가격으로 결정 |
시장가격 결정 시 특기사항 |
가용용량 중 보조서비스 공급분을 포함하여 결정 | 가용용량 중 보조서비스 공급분을 포함하지 않고 결정 → 가격인상 효과 |
시장가격 발표 | 실제 급전 하루 전 오후 3시 1회만 발표 |
실제 급전 하루 전 오후 12시 이후부터 30분 단위로 계속 발표 ※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30분씩 계속 발표시간 감소(36시간→12시간) |
설비운영 | 기동, 정지, 출력 증/감발: 거래소 결정 |
- 기동, 정지: 발전사업자 결정 - 출력 증/감발: 거래소 결정 |
시장운영 | 입찰 + PPA |
입찰 + 계약 + PPA ※ 직거래, Vesting Contract 도입 |
Uplift (부가요금) |
제약, 비제약 보상 |
좌 동 |
보조서비스 | 계약 및 거래소 지시 ※ 주파수조정, Black Start, 예비력 |
계약, 입찰, 거래소 지시 ※ 주파수조정, Black Start, 예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