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복리후생
승진제도
- 직원
- 차장
- 부장
- 처/실장
6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보직
보직
이동
- 원칙 : 적재적소의 원칙,기회균등의 원칙,욕구충족의 원칙
- 최초보직 : 신규채용자는 사업소 배치를 원칙으로 함
이동
- 정기이동 : 1분기
- 비정기이동 : 인사관리상 필요시 (정원증감, 고충처리 등)
근무조건
근무시간 | 평일 : 09:00 ~ 18:00 (주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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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 본사 및 전 사업소 |
휴가 | 연차휴가, 경조휴가, 특별인정휴가, 보건휴가, 산전후휴가, 질병휴가 등 |
신규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
-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채용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급여 및 복리후생
- 사택제공,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지원
- 수도권 대학자녀 재경학사관 운영
- 복리후생비지급 : 중고생학자금 보조비 등
- 건강관리 : 직원 건강진단
- 생활연수원 운영 : 속초, 수안보, 무주, 제주, 여름철 하계휴양소 운영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 경조금지급, 대학학자금 무이자 융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지원 등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 개인별 기준포인트 범위 내에서 연간설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