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유형 사전정보 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바로가기 정보목록 공개 / 원문정보 공개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 바로가기 원문정보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