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단체 포함)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외국인
청구권
청구권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기관
국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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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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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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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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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