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무상의 정보를 배포(공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련 내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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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에 한해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