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빌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침해 행위는 무엇인가요?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의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79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1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2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3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4소비자 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동단체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한국남부발전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사항의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익신고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 한국남부발전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는 누구나 한국남부발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 신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접수: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3층 감사실 공익신고 접수담당자
- 팩스접수: 070-7713-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