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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
-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공익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 2공익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
- 3공익침해 행위 내용
- 4신분공개 여부
2명이상 연명으로 신고 시
-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경우
-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1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2신고자의 회사(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3변호사
- 4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