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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지급 안내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 조치기관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의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 지급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1 벌칙 또는 통고 처분
- 2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 4 과징금 부과
- 5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 원 이하 | 2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14%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7천 6백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 |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 2억 2천 6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6% |
40억 원 초과 | 3억 4천 6백만 원 + 40억 원 초과 금액의 4% |
- 개별 공익침해 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 원입니다.
- 보상대상가액은 부과 또는 환수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입니다.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청인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결정
(위원회)
(제출)
(보상금 지급)
보상금 신청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안내
포상금 지급사유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1공익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2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3공익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 4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5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침해 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직권으로 선정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은 아래의 포상금 지급 사유 내용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합니다.
- 1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 2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 또는 행정처분 기간
- 3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4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금액
- 5사회 재난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추천기관
추천서 작성
추천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공익보호지원과)
- 조사·확인
(공익보호지원과)
- 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 지급 결정
(위원회)
(추천)
(추천)
(지급)
포상금 지급대상
-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구조금ㆍ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044-200-7771~7
- 우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팩스: 044-200-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