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한국남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시점부터 가동기간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반경 5km 이내) 주민들을 위해 각 발전본부별로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전력기반센터 홍보책자
재원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을 산출해 각 발전본부와 지자체에 교부됩니다.
관련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시행요령
기본지원사업 종류
사업구분 | 사업세부내용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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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지자체 |
공공·사회복지 사업 |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
주민복지 지원사업 | ㆍ지역주민의생활안전및주거환경개선등을위하여필요한사업에필요한자금등을지원하는사업 ㆍ주민복지증진을위하여주민건강진단비,정보ㆍ통신비등의일정액을보조하는사업 | |
기업유치 지원사업 |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육영사업 |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발전사업자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그 밖의 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
출처 :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