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 1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2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을 두며 이사회 사무국장은 이사회를 주관하는 처ㆍ실장으로 한다.
제 4 조 (소집권과 의장)
- 1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2이사회 의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비상임이사 전원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5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 5 조 (성립과 의결)
-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참여가 제한되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 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4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6 조 (이사회 운영)
- 1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2정기이사회는 목요일이 포함된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2021. 09. 29 개정)
제 7 조 (부의안건 및 절차)
- 1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 2의결사항은 사장 또는 이사가 제안하며, 보고사항은 사장,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보고할 수 있다
- 3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10일전까지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4이사회규정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사전설명 후 부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6. 4. 1 개정)
제 8 조 (의결 및 보고사항)
- 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 2. 경영목표, 예산(정원포함), 운영계획 및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2014.11.28 개정)
- 3. 기말결산
-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 5. 정관의 변경
- 6. 다음 사규의 제정 및 개폐
- 가. 이사회규정
- 나. 직제규정(본사 독립 처ㆍ실장 이상 직제 및 사업소 신설시)
- 다. 취업규칙
- 라. 임ㆍ직원 보수규정
- 마. 복리후생규정ㆍ해외근무직원관리규정(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 또는 변경시)(2014.11.28. 개정)
- 7. 발전소 및 300억원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기본계획
(단, 신재생발전은 5MW이상의 자산 취득 및 처분 계획)(2023. 10. 24, 2023. 10 24 개정) - 7-1. 제7호에 따른 의결사업 중 사업비의 5%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100억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의 사업변경계획 (본조신설 2014. 5. 27)
-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 9.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 10. 증자ㆍ감자
- 11. 잉여금의 처분
- 12. 출연(5억원 이하의 단순기부금 제외) 및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10%이상 지분 취득하거나 30억원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2011. 8. 31 개정)
- 12-1. 제12호에 따른 의결사업 중 출자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할 경우의 사업변경계획 (본조신설 2014. 5. 27)
- 13. 자산재평가액의 확정
- 14. 전기요금 정책
- 15. 해산
- 16.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 17. 사장 경영계약안
- 18. 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및 채무보증
- 19.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조의 8)(2014.11.28 개정)
- 20.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후보 심사기준
- 21.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 22. 공공기관운영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 해임건의 요청
- 23.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이사회에 부의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상반기 결산
- 2. 내부경영평가 및 회사경영평가 결과
- 3. 발전설비 운영계획
- 4. 중장기 경영계획
- 5.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결과보고
- 6.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7. 발전소 중장기 건설계획(건설의향서 제출시)
- 8. 국정감사,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 9.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10. 감사위원회의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 11.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사실
- 12. 제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의결한 사업에서 건설기간 중 총사업비의 20%이상 증가할 경우 그 변경내역
(단, 변경내역이 제8조 제1항 제7-1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사항으로 한다.) (2016. 4. 1, 2023. 10. 24 개정) - 13. 출자회사 관리현황과 경영성과 (2017. 6. 26 개정)
- 14. 당해연도 이사회 의결안건 진행사항(분기 1회) (2017. 6. 26 개정)
- 15.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 6. 26 개정)
- 3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 중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정하여 사장이 결정하게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 (소집통지)
- 1이사회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장의 이사회 개최결정을 받아 의결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개최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전 임원에게 별표2의 서식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제1항에 의한 소집통지 시 부의 안건과 안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송부한다. 다만, 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회의의 구성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 3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사회 사무국장은 그 사실을 제안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의안설명)
- 1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안자 또는 보고자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대리 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2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 조 (회의록)
- 1이사회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입회하여 별표3의 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에서의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의 보고 및 확인을 거쳐 주된 사무소에 보존하며,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한다.
제 12 조 (결과통지)
이사회 사무국장은 부의안건 중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 결과를 별표4의 서식에 의하여 관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긴급집행)
- 1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거나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은 사전 집행하고 최단 시일내에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제1항의 경우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14 조 (직무활동지원)
- 1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참석여비, 이사회 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참석여비 등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만 지급할 수 있다. (2022. 07. 27 개정) - 2회사는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2022. 07. 27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01. 4.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5.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11.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6.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 9.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 8.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 10.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후 적용하며, 그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