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신고
한국남부발전은 기업 경영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기업 규제애로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기업 민원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1기업 규제애로
-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기업민원 피해신고
- 규제애로 의견을 제출한 기업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한 경우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업민원 피해신고에 신고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약속합니다.
- 3기타 아이디어 제출
- 기업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제애로, 기업민원 피해신고 및 기타 아이디어 접수 시 가능한 한 빠르게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며, 「기업하기 좋은 남부발전」 구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