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 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