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및 접수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수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