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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지검토
- 1풍황자원 및 기상 조건 검토 : 풍속, 풍향, 기상 등
- 2입지 조건 검토 : 환경, 산림,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 3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잔여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 4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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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풍황자원 조사
- 1토지이용계획 검토 : 군공유지/사유지 확인
- 2풍황계측기 설치 및 자원 측정(1년 이상)
- 3지자체, 토지소유주 등 민원 협의
-
03. 사업타당성 검토
- 1마이크로사이팅
- 2사업성 평가
- 3환경조사 및 주변 환경 예비분석
- 4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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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전사업허가
- 1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시행
- 2사전컨설팅(풍력발전 합동 지원반)
- 3발전사업허가
-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승인(지자체 신청 및 허가)
- - 3,000KW 초과 :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주민의견 수렴절차 필수 -
05. 계통연계 신청
- 1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
06. 발전단지 설계
- 1진입도로, 발전기 배치, 운송 및 설치 등 상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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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인허가
- 1환경영향평가(환경부)
- - 해당지역 지방환경청 사전 협의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 전략환경영향평가(도시군개발계획)
- - 환경영향평가(100MW 이상, 사업면적 30만㎡ 이상)
※ 주요검토사항 : 백두대간 포함여부,
생태자연도 등급 검토 등 - 2산지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지 이용협의(산림청)
- 3개발행위허가 및 기타 인허가 :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및 관계기가관 협의
- 1환경영향평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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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민보상협의
- 1피해조사 현황 파악 및 주민수용성 확보
- 2주민 보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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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SPC 구성 및 PF
- 1SPC 구성
- 출자자별 지분율, 역할 및 자기자본율 - 2PF(금융자금조달)
- 금융주요계약 조건(대출조건, 책임보증 등) - 3출자
- 금융종결에 따른 출자금 납부
※ 관련규정 : 「공공기관운영법」
- 1SPC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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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전단지 건설
- 1발전기 설치 및 진입 관리도로 개설
- 2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 3발전기 운송 및 설치
- 4시운전 및 성능검사, 준공검사
-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 설비신청(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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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전개시
- 1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개시
- 2모니터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지자체, 환경부)
- 3발전설비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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