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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지검토
- 1풍황자원 및 기상 조건 검토 : 풍속, 풍향, 기상 등
- 2입지 조건 검토 : 환경, 해상교통로,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
- 3계통연계검토 : 변전소 잔여 용량 확인 / 송전선로 검토 등
- 4군 작전성 검토(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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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풍황자원 조사
- 1토지이용계획 검토 : 해상 에너지개발구역 검토
- 2해상 풍황계측기(라이다포함) 설치 및 자원 측정
(1년 이상) - 3지자체, 토지/어장 소유주 등 민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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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타당성 검토
- 1마이크로사이팅
- 2사업성 평가
- 3환경조사 및 주변 환경 예비분석
- 4사업계획 확정 및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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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발전사업허가
- 1지자체 및 주민수용성 관련 협의 시행
- 2사전컨설팅(풍력발전추진지원단)
- 3발전사업허가
-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승인(지자체 신청 및 허가)
- - 3,000KW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전기위원회 신청 및 허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필수 -
05. 계통연계 신청
- 1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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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발전단지 설계
- 1기초, 송전선로, 발전기 배치, 운송 및 설치 등 상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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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인허가
- 1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청)
- 2해역이용협의(해양수산부)
- 3해상교통안전진단(해양수산부)
- 4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국토부,지방항만청)
- 5기타 지자체 인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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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주민보상협의
- 1피해조사 현황 파악 및 주민수용성 확보
- 2주민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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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SPC 구성 및 PF
- 1SPC 구성 및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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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전단지 건설
- 1배후항만,건설부지 등 사전준비
- 2발전기 기초 및 변전소 기초 설치
- 3해저 및 육상케이블 설치
- 4발전기, 변전소 운송 및 설치
- 5시운전 및 성능검사, 준공검사
- - 발전단지 준공검사(지자체)
- - 전기설비사용전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 설비신청(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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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운전개시
- 1발전소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 2모니터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지자체, 환경부)
- 3발전설비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