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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 작성자
- 변훈
- 조회수
- 82
- 수정일
- 2024.12.04
- 작성일
- 2024.12.04
한국남부발전(주)의 물자관리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사규명 : 물자관리규정
2. 주요 개정내용
□ 자재관리 효율화 추진 근거 조항 신설
□ 물자 식별 단일화를 위한 조항 개정
□ 기타 용어 및 문구조정 등 현행화
3. 의견 제출기한 : 2024.12.24.(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범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2) 전 화 : 070-7713-8911 (담당자: 계약자재부 차장 변훈)
붙임: 1. 물자관리규정 개정안(전문) 1부.
2. 물자관리규정 개정대비표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1. 사규명 : 물자관리규정
2. 주요 개정내용
□ 자재관리 효율화 추진 근거 조항 신설
□ 물자 식별 단일화를 위한 조항 개정
□ 기타 용어 및 문구조정 등 현행화
3. 의견 제출기한 : 2024.12.24.(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범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4층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2) 전 화 : 070-7713-8911 (담당자: 계약자재부 차장 변훈)
붙임: 1. 물자관리규정 개정안(전문) 1부.
2. 물자관리규정 개정대비표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