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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 개정 예고
- 작성자
- 임효재
- 조회수
- 43
- 수정일
- 2022.04.26
- 작성일
- 2022.04.26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 개정 예고
2. 주요내용
○ 음주운전 징계요구 기준 개정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요구 기준 개정
3.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2. 5. 16.(월)
○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hirosue@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청렴감사팀 김범규 차장(070-7713-8052), 임효재 대리(070-7713-805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