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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 개정 예고
- 작성자
- 박진호
- 조회수
- 36
- 수정일
- 2022.07.19
- 작성일
- 2022.07.19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대상 : 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
2. 개정내용
1) 명칭변경(신작업안전시스템 운영세칙 → 안전작업허가 운영세칙)
2) 운영세칙 준수여부 점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소 자체점검 서식 추가
3) 그 외 개정사항은 [붙임1]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한국남부발전㈜ 안전경영처 안전보건시스템부
1)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2) 전화 : 070-7713-8722(안전보건시스템부 김진국 차장) / 070-7713-8726(안전보건시스템부 박진호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