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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세칙 개정 예고
- 작성자
- 송채은
- 조회수
- 57
- 수정일
- 2023.11.15
- 작성일
- 2023.11.15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세칙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사 규 명
○ 안전보건관리규정 (9차개정)
○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세칙 (1차개정)
2. 주요 개정사유
○ 안전보건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사항 반영
○ 업무간소화 T/F 논의사항 등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수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 대외기관 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의견 제출기간 : 2023.11.15 ~ 2023.12.06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0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총괄실 송채은 대리
1)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2) 전화 : 070-7713-8712(안전총괄실 차장 이재상), 070-7713-8717(안전총괄실 대리 송채은)
1. 사 규 명
○ 안전보건관리규정 (9차개정)
○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세칙 (1차개정)
2. 주요 개정사유
○ 안전보건 조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준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사항 반영
○ 업무간소화 T/F 논의사항 등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수용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활동 수준평가 등 대외기관 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의견 제출기간 : 2023.11.15 ~ 2023.12.06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0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총괄실 송채은 대리
1)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2) 전화 : 070-7713-8712(안전총괄실 차장 이재상), 070-7713-8717(안전총괄실 대리 송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