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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자산관리기준 개정 및 통신 사용료 지원기준 개정 예고
- 작성자
- 강고은
- 조회수
- 150
- 수정일
- 2022.04.13
- 작성일
- 2022.04.13
ICT자산관리기준 개정 및 통신 사용료 지원기준 제정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준 명 : ICT자산관리기준, 통신 사용료 지원기준
2. 주요내용
○ ICT 자산 점검 기준 신설
○ 자산 관리 관리 절차 등의 명확화
○ ICT 자산 교체 판정 조달청 기준 준수
○ 통신 사용료 지원기준 분리 제정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5. 1.(일)
○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hello7@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디지털정보보안처 김종신 차장(070-7713-8652), 강고은 대리(070-7713-8657)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