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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업무)운영규정 개정 예고
- 작성자
- 모희서
- 조회수
- 26
- 수정일
- 2022.06.17
- 작성일
- 2022.06.17
갈등관리 운영세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별도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적극행정(업무)운영규정
2. 주요내용
○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위원의 제척, 기피, 회의
○ 합동위원회 운영 등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7. 7(목)
○ 제출방법 : 의견제출양식(붙임) 작성 후 이메일 제출(morning@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ESG혁신처 혁신정책부(070-7713-816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