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빌더
fnctId=bbs,fnctNo=64
비품관리세칙 개정 예고
- 작성자
- 임수현
- 조회수
- 53
- 수정일
- 2022.06.02
- 작성일
- 2022.06.02
법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사규안 예고)와 관련해「비품관리세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예정이오니, 관련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따른 사규보완
2. 사 규 명 : 비품관리세칙
3. 주요내용
○ 기타 명시되지 않은 비품에 대한 문구표기
○ 이중해석 가능문구 삭제
○ 규정 명칭 변경(지침→세칙)
4. 의견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2.6.20 (월)까지
○ 제출방법 : [붙임 3]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soohyunlim@kospo.co.kr)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처 총무부 박성오 프로(070-7713-8253), 임수현 프로(070-7713-8266)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