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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개정 예고
- 작성자
- 김세린
- 조회수
- 127
- 수정일
- 2021.01.13
- 작성일
- 2021.01.13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보호구 지급·관리 강화, 정부지침 및 노사안전보건협의회 의결사항 반영, 관련 규정 조항 현행화 등
2. 의견 제출기간 : 2021. 1. 13 ~ 2021. 2. 1 (20일간)
3. 의견 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1(월)까지 [붙임]의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관리처 공정안전부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2) 전화 : 070-7713-8723 (공정안전부 차장 박상균)
4. 아울러, 개정안 전문 및 전·후개정표는 붙임으로 게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