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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업무편람 개정 예고(크레인 호이스트 점검 및 정비기준 외 8)
- 작성자
- 박찬희
- 조회수
- 141
- 수정일
- 2021.01.25
- 작성일
- 2021.01.25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발전설비업무편람 개정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제·개정된 법규 및 제도 반영, 명칭변경, 신규사업소 운영기준 추가 등
2. 의견 제출기간 : 2021. 1. 25 ~ 2021. 2. 14 (20일간)
3.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02.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제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한국남부발전(주) 발전처 화력운영부
1)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2층
2) 전화 : 070-7713-8421 (화력운영부 차장 김경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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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보호계전기 관리기준 개정 전문.hwp 미리보기
- 31-5. 발전소 안전밸브 관리기준 제정 전문.hwp 미리보기
- 33-1. 발전기 조속기 시험기준 개정 전문.hwp 미리보기
- 31-4. 크레인 호이스트 점검 및 정비기준.hwp 미리보기
- 32-2. 전력용 변압기 정밀점검 업무기준 개정 전문.hwp 미리보기
- 33-2. 전자제어설비 점검 관리기준 개정 전문.hwp 미리보기
- 32-4. 지하전력구 관리 기준 제정 전문.hwp 미리보기
- 31-6. 가스터빈 고온부품 관리기준.hwp 미리보기
- 32-3. 전기설비 시험 및 관리기준.hwp 미리보기
- 붙임1. 발전업무 편람 개정 대비표.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