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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개정(안) 예고
- 작성자
- 19132455
- 조회수
- 1975
- 수정일
- 2023.03.07
- 작성일
- 2023.03.07
한국남부발전(주)의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사규명 :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2. 주요 개정사항
□ 현장직원 안전화 지급주기 변경
□ 신입직원 안전조끼 최초 지급수량 변경 등
3. 의견 제출기한 : 2023. 3.27.(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보건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안전경영처 안전보건부
2) 전 화 : 070-7713-8722 (안전보건부 차장 김진국), 070-7713-8724 (안전보건부 대리 김동희)
1. 사규명 : 안전보호구 사용 및 관리기준
2. 주요 개정사항
□ 현장직원 안전화 지급주기 변경
□ 신입직원 안전조끼 최초 지급수량 변경 등
3. 의견 제출기한 : 2023. 3.27.(월)까지
4. 의견 제출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2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남부발전(주)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단체일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기재)
다. 보내실곳 : 한국남부발전(주) 안전경영처 안전보건부
1) 주 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1층 안전경영처 안전보건부
2) 전 화 : 070-7713-8722 (안전보건부 차장 김진국), 070-7713-8724 (안전보건부 대리 김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