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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의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ㆍ취득하거나 관리ㆍ처분ㆍ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 신고사항은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신고인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는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비방, 비속어, 광고성의 글, 기타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글은 삭제됩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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