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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무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이란? (법 제2조제4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대 행위 기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022년 5월 19일 시행)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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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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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