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한국남부발전(주)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가. 공공 및 회사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 · 청탁, 금품 · 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 마련을 돕는다면, 전문성을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 ‘평균적인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 의무 정도를 판단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다. 적극적인 행위
라.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