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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사장, 상임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말한다)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다.(2019. 12. 26 개정)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2. 임원후보자 심사
3. 임원후보로 추천될 자의 결정
4.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5. 기타 임원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제4조(위원회 구성)
- 1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2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2015. 8. 28 개정)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일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5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은 회사 임직원이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 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 6제5항의 임직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 7회사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과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8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성별ㆍ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019. 12. 26 개정)
- 9이사회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ㆍ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와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2019. 12. 26 개정)
제5조(구성시기 및 존속기간)
- 1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지체 없이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 2임원의 직위에 결원 또는 발생예정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의 발생 또는 발생예정시기가 최초 결원의 발생 또는 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자가 최종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6조(위원장)
- 1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2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시 의장이 된다.
- 3위원장은 제14조제1항 규정의 제척을 결정한다.
- 4위원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제척 또는 회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 위원의 보충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위원회의 남은 위원이 5인에 미달
- 2. 위원회 비상임이사인 위원이 과반수에 미달
제7조(위원회 소집)
- 1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 2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3위원장은 회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없이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 1위원회는 회사의 성격ㆍ결원 또는 결원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요건ㆍ회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 시 위원회는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구성상의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 12. 26 개정)
-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3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또는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4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또는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을 병행하여야 한다.
- 5위원회는 임원후보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6제5항 및 제4조제9항이 규정하는 전문기관은 인재채용ㆍ인재추천ㆍ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10조(공개모집)
- 1임원 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후보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및 여성가족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2019. 12. 26 개정)
- 3제2항의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요청 시, 후보자 구성상의 양성 평등 강화를 위해 공고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 12. 26 신설)
제11조(추천방식에 의한 모집)
- 1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9조 제6항의 전문기관, 관련학계 및 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 DB), 여성가족부(여성인재 DB), 위원회 위원 추천, 사내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2019. 12. 26 개정)
- 2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 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3제1항의 사내추천은 임직원 5인 내지 10인의 추천동의를 받아야 한다.
- 4제1항의 위원회 위원 추천 시, 위원회는 추천 후보자 구성상의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019. 12. 26 신설)
제12조(제출서류)
임원후보로 응모하고자 하는 자 및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 후보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회사의 임원 (해당시기 임원직위의 모집에 한함)
제14조(위원의 제척 또는 회피)
- 1위원회 위원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
- 2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 3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8조 규정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심사기준)
- 1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직위별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임원 후보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한다.
- 2사장 후보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8. 28 개정)(2019. 12. 26 개정)
2.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5. 기타 회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3상임감사위원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8. 28 개정)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4. 기타 회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4비상임이사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 8. 28 개정)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4. 기타 회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5이사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후보자 세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에 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 6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제16조(심사절차 및 방법)
- 1 위원회는 임원후보자 심사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비상임임원의 경우 회사의 특성, 모집방법 등을 감안하여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응모자·추천된 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사장의 경우 모집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심사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 3서류심사는 절대평가 방식에 의하며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4제3항의 위원별 점수는 평가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 5위원회는 서류심사에 의거 일정수의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되, 서류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면접심사 대상자로 한다.
- 6면접심사는 위원별 순위평가 방법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 7위원회는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재심사하여 결정한다.
- 8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특성을 감안, 임원 구성상의 양성평등 강화를 고려하여 임원 후보자를 심사할 수 있다.(2019. 12. 26 신설)
제17조(후보자 추천)
- 1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의 경우 규정 제17조 2에 따라 별도의 추천 및 동의 방식을 따른다. (2022. 07. 27 개정) -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추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후보자 모집 시 추천자의 추천서(추천방식 또는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 시 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한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서식1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서와 서식2의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위원회가 회사의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4위원회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5위원회가 제4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2(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 1노동이사 임명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2022. 07. 27 신설)
- 2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의 임원후보자를 선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사 근로자 100분의 5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22. 07. 27 신설)
제18조(경영계약안 협의)
- 1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 계약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은 경영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 1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사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2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 2. 심사결과 처리
-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 및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보의 공개)
- 1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경영상 기밀이나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경위와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한다.
- 3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명단, 모집ㆍ심사ㆍ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고려, 임원 최종임명이 완료된 후 후보 지원자의 채용서류에 대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단, 채용 확정자의 채용서류는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방법 및 기타 보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로서 정한다.(2019. 12. 26 신설) - 6제5항의 ‘채용서류’의 정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2019. 12. 26 신설)
제21조(심사료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참석여비, 임원후보자 심사에 필요한 심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타 세부사항)
이 지침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11. 3. 30)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30 부터 시행한다.
- 2(다른 사규의 폐지) 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2015. 8. 28)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31)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26)
-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2.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4)
-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 8. 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