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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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 - 근로자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설계, 행정적 통제, 예방정비, 규정마련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운영 기준을 비롯한 안전 관련 정보는 근로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근로자가 장시간의 반복적 수작업,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 체력소모가 과다한 작업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또는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고온 등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 임산부 및 수유부를 고위험 작업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작업장 내의 위해요인 제거 및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
비상사태 대응 | -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정의하고 사태 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산업재해나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보건 | - 근로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근로자 식당,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